1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 등 5개국이 수출한 아세톤으로 인한 산업 피해가 인정된다고 잠정 판단했다. ITC는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관이다.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책정하더라도 ITC가 자국 산업 피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산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112.72%~174.66%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TC가 산업 피해를 인정한 만큼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아세톤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페인트 및 매니큐어 제거제의 용제로 쓰이며 공업·화학 분야에서는 유기 용매로 사용된다. 한국은 반덤핑 조사 대상에 오른 5개국 가운데 2017년 대미 최대 아세톤 수출국으로, 금호피앤비화학과 LG화학 등이 대표 수출업체다. 2017년 미국에 3,704만달러(약 419억2,000만원) 규모의 아세톤 5만519톤을 수출했으며, 작년 1~11월에는 아세톤 5,795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예년 물량만큼을 수출한다고 할 때 100%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업체들은 연간 최소 400억원 이상의 추가 관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ITC의 최종 결정은 올해 11월께 나올 예정이다. ITC가 산업 피해 여부를 최종 확정하면 수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