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로 공석이 된 동일인 지정에 대해 “대기업 총수 지정은 통상 5월 1일에 하는데, 이번에는 5월 15일까지 절차를 좀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다음달 1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는 일정과 관련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달 15일까지 2주일간 지정 절차를 늦출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회장의 별세로 한진그룹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하는 말로 공정위가 지정한다. 김 위원장은 “(동일인)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그룹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장례 절차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동일인 지정은) 지분율뿐 아니라 한진그룹이 제출하는 그룹의 운영·지배구조 계획을 통해 사실상의 영향력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안착을 위해 국민연금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자체가 투명하고도 책임성 있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나 기금운용본부의 구조를 개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재영·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