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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별로 차등 적용

도심 내 8만가구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완화한 주거 용적률 기준이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영,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조례보다 지구단위계획을 우선하기 때문에 조례가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지구단위계획 수정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허용 용적률 구간을 별도로 만들어 주거 용적률 허용치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즉, 개정 조례에서는 상업지역의 경우 통상적 허용 용적률인 800%일 때 주거 용적률을 60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800%보다 낮거나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는 곳은 주거 용적률도 달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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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상업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 상 최대 허용 용적률이 600%인 곳이라면 주거 용적률 최대치인 600%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업지역 허용 용적률 800% 이상인 지역부터 주거 용적률 600%가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하나하나 주거 용적률을 새로 지정하기는 어렵고, 구간을 만들어 용적률을 차등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 이번 조례 개정에 포함된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은 완화는 모든 구역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는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비율을 연면적의 20~30%로 차등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20%로 일괄 하향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416여곳으로 역세권 등 주거지로 인기가 높은 곳들이 대부분이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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