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7일부터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안하면 범칙금 13만원

개정 도로교통법 등 17일 시행…

일정 구간 속도 제한부터 범칙금에 벌금 강화

모레부터 슬리핑 차일드 체크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승합차의 경우 13만 원, 승용차의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연합뉴스모레부터 슬리핑 차일드 체크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승합차의 경우 13만 원, 승용차의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연합뉴스



17일부터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음을 확인하는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작동하지 않을 시 범칙금을 내게 된다.


15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내용의 법령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안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벨을 누르기 위해선 운전자가 차량의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한다. 운전자가 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에서 내리지 못한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게 입법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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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을 끄고 3분 안에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점멸등이 켜진다. 운행이 끝나고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을 경우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여기에 보행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거·상업지역 등 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80㎞에서 시속 50㎞로 낮추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유예기간 2년을 둬 오는 2021년 4월 17일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법령 시행으로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근절하고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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