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서울시는 다음달 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7,729필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을 공개하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희망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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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경우 토지소재지 자치구가 인근 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재조사 결과는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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