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EU, 작가·언론사 저작권 보호 강화한 법 개정안 최종 승인

인터넷업체, 이용자에 뉴스 제공하면 언론사에 돈 내야






지난 2016년 개정안이 발의된 뒤 2년여간의 공방을 거친 유럽연합(EU)의 ‘저작권 지침’ 개정안이 마침내 최종 승인됐다.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가와 예술가, 언론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이 법안은 향후 관보를 통해 공포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2년 후 공식 효력을 갖게 된다. EU 회원국들은 2년 내 저작권지침을 자국법에 녹여 넣어야 한다.

15일(현지시간) EU 회원국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승인한 뒤 발표문을 통해 “새 법안은 작가와 예술가에 대해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고, EU 내에서 저작권이 보호되는 온라인 콘텐츠의 새로운 접근 및 공유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서 이탈리아,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등은 저작권법 개정안 승인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벨기에,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등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저작권법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이 생기기 이전인 지난 2001년에 제정돼 그동안 시대 흐름에 맞게 저작권법의 인터넷 관련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지난 2016년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IT 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뉴스를 보여줄 때 그 언론사에 돈을 지불하도록 했다. 다만 기사의 일부분만 보여주거나 공유되면 언론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최종 조율됐다. 또 위키피디아 같은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은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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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에 대해선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무단으로 유통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여, 이를 막기 위해 ‘업로드 필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2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IT(정보통신) 기업들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왔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행동가들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독일에서는 지난 3월 23일 수 만명이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법 개정안 13조에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 업로드 필터를 설치해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켜 인터넷을 죽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내의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독일 정부 대표는 이날 저작권법 개정안이 채택된 뒤 EU의 저작권법 개혁은 가능한 한 ‘업로드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행돼야 한다면서 “(이 법안의) 목적은 업로드 필터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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