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과기부 R&D 예타 위탁 1년…조사기간 13.5→ 6개월 절반 단축

3.8조원 규모 12개 사업 통과

과학적 가중치 높여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제공=과기정통부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 맡은 뒤 착수 건수가 대폭 늘고 진행 기간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12개 R&D 사업(총 3조8,398억원 규모)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예타는 대규모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애초 기획재정부가 예타 권한을 가졌지만 지난해 4월 과기정통부로 권한을 위탁했다.


과기정통부가 예타를 맡은 뒤 지난 1년간 착수 건수는 43건으로 2016~2017년 각각 12건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과기부가 예타를 거쳐 시행을 결정한 사업은 다양한 백신과 치료제 기술을 개발하는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보건복지부·6,240억원),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술을 연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환경부·1,670억원)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연구 들이다. 전기차와 연료전지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3,856억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산업통상자원부·총 5,281억원)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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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6개월로 기존 13.5개월에 비해 절반 이상 단축됐다. 정부 지원이 빠르게 이뤄진 셈이다. 평가 비중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31.8%에서 23.4%로, ‘과학기술적 타당성’이 43.7%에서 48.6%로 조정됐다. 예타에 한 번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도 재도전이 허용됐다. 이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부, 해수부) 등 4개 사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예타를 돕는 사전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또 모든 연구개발 예타 관련 지침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개발 예타로’ 사이트도 개설했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을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하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개편해왔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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