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릉 펜션’ 교훈 잊었나…일산화탄소 경보기 36%는 성능 부족

EU 기준 적용시 14개 중 13개 미작동

일산화탄소 경보농도·음량 성능 기준 미달 제품과 시험결과/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일산화탄소 경보농도·음량 성능 기준 미달 제품과 시험결과/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일산화탄소 경보기 14개 중 5개는 ‘성능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럽연합(EU) 기준 적용 시 14개 중 13개 제품이 미작동했다. 지난해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이후 일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상당수 경보기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일산화탄소경보기 14개 제품에 대해 성능 시험을 한 결과 35.7%인 5개 제품의 일산화탄소 감지나 경보 음량 성능 기준에 미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경보기는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250ppm(1차 경보 농도)에서 5분 이내, 550ppm(2차 경보 농도)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또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해 50ppm(부작동 농도)에서 5분 이내에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경보 음량은 70dB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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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준은 전기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교류전원형에만 적용되고 건전지 전원형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이 건전지 전원형인 점을 고려해 소비자원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시험 결과 14개 중 4개 제품은 1차(250ppm)·2차(550ppm) 경보농도 등에서 미작동 또는 오작동했다. 또 3개 제품은 경보음량이 52~67dB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은 경보농도와 경보음량 모두 성능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국내 경보농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경보기준은 250ppm으로 고농도 일산화탄소 노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저농도 일산화탄소라도 장시간 흡입할 경우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이다. EU와 미국의 경우 최저 경보농도 기준을 각각 50ppm과 70ppm으로 규정해 저농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실제 EU 기준을 적용한 결과 국내 조사대상 제품 14개 중 13개는 작동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기준에 미흡한 제품 사업자에게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하고 소방청에는 건전지형 일산화탄소경보기의 형식승인 등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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