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수차례 ‘갑질’을 한 GS건설이 공공입찰에서 최대 2년간 참가 제한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어겨 벌점이 7점 쌓인 GS건설에 대해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제재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점수가 5점이 넘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찰 제한 요청이 이뤄진 곳은 조달청·국토교통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이들 기관은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년간 대상 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이 정한다”며 “통상 6개월~1년 간 참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지난 2017년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4차례 위반해 벌점이 총 7점 쌓였다. 공정위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것은 2008년 제도 도입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