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방화·흉기난동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공포탄·실탄·테이저건까지 발사하며 검거했다.
40대 범인은 경찰 이송 이후에는 입을 닫고 있다.
17일 오전 4시 29분경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A(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아파트 2층 계단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 12세 여자 어린이 등 주민 5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을 입었다.
8명은 화재로 인한 연기를 마셨거나, 별다른 부상은 없지만, 충격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른 주민 다수가 옥상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12 등에는 “흉기로 사람을 찌른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등 신고가 이어졌다.
A씨가 집에 낸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공포탄·실탄·테이저건을 쐈지만 A씨 몸에 제대로 맞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오전 4시 50분께 현장에서 검거된 직후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이송 이후 A씨는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현재 무직임을 확인하고 진술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