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 수정해라” …국토부 사상 첫 시정조치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한 서울 8개 자치구에 시정을 요구했다. 8개구 소재 단독주택 총 9만여가구 중 456가구의 공시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시정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 차이가 3%포인트 이상 크게 난 서울 8개 자치구(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를 조사한 결과, 오류가 발견된 곳의 경우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구들은 문제된 사례를 시정해 이달 30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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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개별주택’을 산정한다. 그러나 이달 초,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보다 전례 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를 보면 서울 용산구는 7% 넘게 차이가 난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해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한 경우가 90%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8개 자치구 외에도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개별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오류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걸러지도록 지자체의 개별주택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지원 프로그램 개선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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