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제도 개선…심의위원·업체 사전 접촉 신고시 인센티브

경기도는 도와 도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입찰 참여 업체직원이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도 발주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관급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인, 기술제안서 평가 시 발주부서 소속 공무원과 발주부서 기술자문 위원을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부 위원 선정 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활용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신기술·신공법 선정 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도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신기술·특허 오픈창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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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오픈 창구’를 통해 신기술·특허 기술 참여를 신청하면 발주부서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 기회를 부여하고, 참여 업체별 신기술·특허 기술에 대한 심의도 외부 전문가인 도 건설기술심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

또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위원들의 연임을 최소화해 보다 많은 전문 인력들이 신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입찰 등 관련 업체 관계자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할 경우, 이를 발견해 신고 시 도지사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개선방안을 도내 발주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건설기술용역업자와 신기술·신공법 선정 절차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선 7기의 보다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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