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지막 '박근혜 재판관' 서기석·조용호 퇴임… 강화되는 '진보 헌재'

박근혜 직접 지명으로 2013년 헌재 승선

낙태죄·병역거부·유통규제 등 보수 의견 내

文, 19일 문형배·이미선 임명 강행 관측

서기석 헌법재판관서기석 헌법재판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마지막 헌법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공식 퇴임했다. 후임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 내 보수 성향 재판관은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 재판관 등 두 명만 남게 된다.

서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서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지난 6년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겪었고 이것이 정제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로 쏟아져 들어왔다”며 “나는 어느 정파나 이해집단이든 그 주장이 항상 옳고 정의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정치·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헌재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며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심했다”고 술회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조용호 헌법재판관


조 재판관은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는 헌법 전문(前文)의 정신을 늘 염두에 뒀다”며 “입법 또는 행정의 목적이 선의에 기인한다거나 ‘더 높은 정의를 위하여’라는 명분을 경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금지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사건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부터 의심했다”며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공익이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보고연구관들과 자주 토론하며 고민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이제는 재판관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며 “6년 동안 내린 많은 결정에 대해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두려움이 앞서는 한편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홀가분한 느낌도 있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지난 2013년 4월 박 전 대통령 직접 지명으로 나란히 헌재에 입성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재소장 중심의 5기 헌법재판소 마지막 재판관들답게 이들은 주요 판결 때마다 비교적 보수적 견해를 내놓았다.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선고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이들은 나란히 ‘합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도 ‘각하’ 의견을 낸 3명 중 한 명이었다. 같은 날 선고된 대형마트 유통규제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재판관은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관련기사



이들의 마지막 판결은 지난 18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남게 됐다. 특히 조 재판관은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우리 모두 태아였다”로 시작하는 반대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의 성향은 이전보다 한층 더 진보색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후임으로 지명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여야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들을 직접 지명한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19일 전자결재로 이들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