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 신속진행 요청” 두차례 의견서 제출

기소 5개월만인 5월 14일 첫 공판준비기일 잡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가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와해 공작 혐의를 받는 강경훈(54) 삼성전자 부사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기소된 지 5개월여만인 오는 5월 14일로 잡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5일 재판 날짜를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6일 ‘신속한 공판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냈다.


검찰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점과 재판 시점이 너무 멀어질 경우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으니 공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두 번째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인 지난 17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14일로 잡았다. 기소된 지 약 5개월여 만에 열리는 첫 재판 절차다.


법원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 피고인의 기일 지정에 특별한 기한이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부와 소송 관계인들의 개별적 상황과 의사소통에 의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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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인부(증거 동의 및 부동의) 등을 정리할 수 있는 공판준비기일이라도 우선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검찰이 강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에버랜드 직원 김모 씨와 임모 씨 등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시점은 작년 12월 말(법원 접수 올해 1월 2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에버랜드에 노동조합이 생기자 어용노조를 세워 노조와해 공작을 벌이고, 조합원들을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이 그룹 차원의 노사전략에 따라 노조와해를 시도한 여러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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