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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용량에 에어컨 포함을"...감사원, 전기료 누진제 개편 주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요금을 정하는 ‘필수사용량’에 에어컨을 포함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당시 보급률이 80%가 넘었던 에어컨 사용량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에어컨이 이미 대중적으로 보급된 가전기기인 만큼 필수사용량에 에어컨을 넣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2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인가했다. 개편안은 누진제를 3단계 구간으로 설정하면서 전기요금을 1단계(처음부터 200kWh까지)는 93.3원, 2단계(다음 200kWh까지)는 187.9원, 400kWh 초과인 3단계에서는 280.6원으로 차등 적용했는데, 이때 형광등·선풍기·TV 등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을 합한 197kWh을 필수사용량으로 정해 1단계 범위를 설정했다. 필수사용량은 한 가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전기사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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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으로 가구당 보유대수가 0.76대였던 에어컨은 필수사용량 기준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2017년도 ‘가구 에너지 상설표본조사’와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각각 0.81대와 0.93대로 집계됐다. 에어컨이 누진제개편 시점에 이미 필요사용량 기준인 0.8대를 초과했는데도 누진제 1단계를 설정하는 기준에서 누락된 것이다.

특정 계절에만 사용하는 선풍기와 전기장판이 필수사용량에 포함된 것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에어컨 전력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 포함하고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해당 계절에만 반영해 재산정하면 필수사용량이 여름은 330.5kWh, 겨울은 170.1kWh다.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종합해 감사원은 산업부에 “1단계 필수사용량 구간을 재산정할 때 에어컨 사용량과 가전기기의 계절별 요인 등을 감안해 주택용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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