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에서 분만수술 후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내고도 3년간 은폐한 사실이 최근 경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경기도가 도입해 시행중인 ‘수술실 CCTV’ 설치사업이 의료사고 예방의 대안으로 떠 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는 임신 7개월 된 산모가 낳은 미숙아를 의사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수술에 참여한 의사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신생아중환자실로 급히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였다. 이후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병원 측은 아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하고 분만 후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있었던 일을 숨겨왔으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벌인 끝에 최근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조명받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트윗을 통해 “병원 수술실CCTV 설치는 환자 인권보호,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 처음으로 도립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제도시행에 앞서 SNS 생중계를 통해 의료진과 공개토론을 벌이는 등 관련 정책을 주도했다. 우여곡절 끝에 수술실 CCTV를 가동한 안성병원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간 이뤄진 1,002건의 각종 수술 중 63%인 630건의 수술 장면이 환자 동의를 거쳐 CCTV로 녹화됐다.
도는 다음 달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모든 병원(안성·수원·의정부·포천·파주·이천)으로 수술실 CCTV를 확대, 가동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환자 호응에 힘입어 수술실 CCTV가 인권 침해와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지난달 말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의료계에서는 대체로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감시당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CCTV 설치에 부정적이다.
복지부에 건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국 의료기관 6만7,600개 중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복지부에 전달했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협의해 올 상반기 중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듣는 토론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술 실내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등 환자,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 예방, 대리수술 등 발생시 원인 규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확대설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