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보험사 "불완전판매에 징벌적 손배는 과도"

보험연구원, 보험업법 개정안 재검토 요구

여당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보험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보험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나섰다.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은 물론 GA의 불완전판매까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1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논의 및 입법 현황 검토’ 보고서를 통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보험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추진에 대해 “현재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위법행위들과 비교할 때 보험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기존보다 높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민간 보험회사들이 기금을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현안에 대한 보고서의 경우 보험사들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보고서는 보험사들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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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회사 임직원·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의 보험 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보험사에 손해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보험 업계는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는 범죄행위의 종류를 감안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날뿐더러 GA 등 보험사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해왔다. 현재의 징벌적 손해배상(3배)은 담합·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경제질서 교란, 근로관계상 차별적 처우,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유발,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적용되고 있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그렇게 중대한 범죄인지, GA까지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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