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중천 영장기각으로 맥빠진 '김학의' 수사, 차질 불가피

법원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사실상 검찰의 별건수사에 제동

신병 확보 실패한 검찰, 수사 난항 불가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성범죄·뇌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윤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검찰의 김 전 차관 의혹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본건의 수사 개시 시기와 경위,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등을 볼 때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영장 청구 사유로 든 사기·알선수재·공갈 등의 혐의가 구속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의미다. 본건인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위해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청구한 검찰에 대해 사실상 법원이 ‘무리한 별건 수사’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씨가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기각 사유로 고려됐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 및 영장심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 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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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안이라 수사단이 확보한 물증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김 전 차관의 범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물인 윤씨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윤씨에 대해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과거 잘못한 문제인데 이제 와 (자신을) 다시 조사하는 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 직전 기자들과 만난 윤씨의 변호인은 “개인 사건으로 윤씨의 신병을 확보해놓고 본건 자백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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