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 경찰관에게 뇌물 준 브로커 영장 기각

피의자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 강남 클럽에서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 하기 위해 클럽과 경찰관 간 유착 고리 역할을 한 브로커 배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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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배씨는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씩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는다.

경찰은 2017년 12월 서울 강남 A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수사해왔다. A 클럽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다른 클럽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B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C 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경찰관은 배씨로부터 각각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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