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작업중지 요건 등 산업안전보건법 보조할 정부 지침에 관심

경영계, 작업중지 요건·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책임범위 불명확 주장

정부 "법 조항에 작업중지 요건 설명돼"… 세세한 사항 지침 통해 풀어내기로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함에 따라 법령의 빈자리를 채워줄 정부 지침의 방향에 관심이 모인다.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작업중지 요건, 산재 예방의 책임을 지는 하청 근로자의 범위가 불명확함을 메우는 게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개정 산안법에 대해 경영계는 산재 발생 후 작업중지를 단행할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다. 개정 산안법 제55조를 보면 ‘사망·중상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다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일시 작업중지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붕괴, 화재·폭발, 물질누출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전부 작업중지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미 법률 개정안에 일부 및 전부 작업중지의 요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해석이 분분할 가능성까지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산안법 하위법령이 확정된 후 작업중지 요건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내부 검토를 거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가이드라인을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만들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종별로 유해한 위험 요인은 다를 수 있지만 작업중지 처분을 내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종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관련기사



경영계가 불명확한 범위로 문제 삼는 또 하나의 부분은 사업장에 고정적이지 않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출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 예방 책임범위다. 산안법 개정안에서는 하도급이 다단계로 이뤄졌다 해도 여기 포함되는 모든 하청 근로자를 다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 출입하는 하청 근로자는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고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업계에서는 주장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끔 출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예방 의무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현실적 지침을 마련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