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단행했다.
22일 교육청 관계자는 용산구에 위치한 한유총 사무실을 방문해 한유총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민법 제 38조에 의해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며 “한유총이 지난 3월 4일 개학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켜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립허가 취소 후 한유총은 청산법인으로서 남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한유총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며 “교육청은 법인 해산 및 청산(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청산 종결 등기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