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건의안에서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보면 김포·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