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내달부터 초등 4학년학생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

경기도·도교육청·도치과의사회 업무협약…이재명 “전국 모범사례로 만들어달라”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보건 분야 핵심공약인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치과의사회는 2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에서 성남시치과협의회와 함께 진행해본 사업으로 투입된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영구치로 바뀌는 중요한 시기에 조금만 신경써주면 될 일을 방치했다가 평생 고생하게 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크고, 치과의사분들도 좋아해 경기도 전역에 확대해 시행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모든 정책은 공급자보다 수요자 입장이 중요한 만큼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라며 “필요하면 확대할 수 있다.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모범사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추진해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던 ‘민선 7기’의 대표적인 보건 공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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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이자 구강 건강 행태 개선 효과가 높은 만 10세 전후의 초등학생(4학년)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이번 사업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 12만1,000여명이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구강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총 사업비는 56억원(검진비 52억원, 운영비 4억원)으로, 검진 및 구강치료 등에 드는 비용(수가)은 1회 4만원으로 책정됐다.

협약에 따라 도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통합적,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진료 및 구강보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도내 의료기관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도 교육청은 검진대상 학생 현황 및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에 협조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만족도 조사 및 평가 분석을 하는 한편 오는 12월 성과보고회를 개최, 사업 효과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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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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