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라면 가격 담합 없다" 농심-오뚜기 소송 종결

美업체 항소포기…7년 소송 끝나

농심과 오뚜기가 라면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이 종결됐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2013년 7월 더플라자컴퍼니 등이 당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올해 1월 제1심법원이 담합이 없었다며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4월23일 원고 측의 항소 포기로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농심과 오뚜기 등을 라면 가격 담합 주도 기업으로 지목했고 이들은 법정에서 공정위와 다퉜다. 당시 공정위의 판단은 미국 소송의 단초가 돼 2013년 7월 미국 대형마트인 더플라자컴퍼니와 소비자들이 농심 등 한국 라면회사와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라면 가격 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라면 3사는 2015년 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 말에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까지 담합 관련 무죄를 인정받았다. 농심과 오뚜기를 미국 법정에 세웠던 미국 내 원고가 최근 항소를 포기하면서 한국 라면업계는 지리했던 7년간의 다툼을 비로소 끝낼 수 있게 됐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심희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