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관영 "오신환, 당 입장 따르라"…한국당 국회의장 항의방문

“원내대표에게 추인된 결과 집행할 책임 있어”…사보임 강행할 듯

오 의원 반대시 4당 합의한 패스트트랙 무산 위기

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장실 항의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명연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명연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김관영 원내대표 / 연합뉴스굳은 표정의 김관영 원내대표 /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합의안이 추인된 만큼 합의한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합의안이 추인돼 당의 총의를 모았다고 생각한다. 추인된 결과에 따라 집행할 책임도 원내대표에게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그쪽(바른정당 출신 의원)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사실상 사보임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나섰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 의원이 실제로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18명으로 꾸려진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려면 재적 위원 5분의 3, 즉 1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 의원 7명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오 의원마저 반대표를 던지면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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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연합뉴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연합뉴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지정의 철회를 요구하며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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