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200% 수익 약속한 암호화폐 업체, 환불 요구에 가짜코인 건네

유사수신 신고·상담건수 전년比 25% 늘어

암호화폐 투자사를 자처한 B업체는 자신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벌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돈을 맡기면 비트코인 투자로 매일 1.2%씩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0%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수상함을 감지한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청하자 거래도 안 되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없는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을 지급하고 말았다. 비트코인 등 유명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보다 24.9% 늘었다. 이 가운데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총 139건으로 합법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한 경우(65건)와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경우(44건)가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특히 암호화폐 시세가 장기간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경우가 전년보다 12.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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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유사수신 업체는 수익모델이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암호화폐의 경우 해외 유명 암호화폐의 채굴이나 국내 자체 암화화폐 개발·상장(ICO)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이렇게 받아낸 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품 구매,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렸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6,910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40.5%)와 30대(36.4%)가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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