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노인 간 돌봄에서 오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사회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을 24일 성명서를 통해 “노인 간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 공공영역의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전북 군산에서 치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10년 전부터 아내를 병시중해온 남편은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노 돌봄으로 인한 갈등이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인권위에서 실시한 ‘노노 돌봄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을 돌보는 노인이 신체건강 악화(45.9%), 정서적 스트레스(25.6%), 생계활동(취업 등) 제한(20.8%), 사회적 관계 축소(7.6%)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배우자, 국가 또는 지자체, 노인인 자녀 순으로 나타난 반면 실제 노인인 가족 돌봄은 배우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치매 환자의 경우 하루에 방문요양사가 방문하는 3~4시간을 제외하고는 노인 배우자나 가족이 돌봄을 전담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및 치매지원센터 확대, 안심병원 설립, 전문 요양사 파견, 노노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는 노인 간 돌봄으로 인한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권위도 노인 간 돌봄에 따른 인권적 문제를 점검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