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 사역견을 대상으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가 담당 사육사를 직접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이 교수가 본인 연구팀 소속의 사육사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에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고발인 조사 등 수사 일정을 잡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복제된 국가사역용 탐지견 ‘메이’와 ‘페브’, ‘천왕이’ 등 세 마리의 은퇴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에 대한 실험은 금지돼 있다.
이 교수는 또 실험을 위해 식용 개농장에서 개들을 공급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한편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병천 교수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