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꾀병으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 해외로 빼돌린 외국인 부부 검거

꾀병으로 병원서 허위처방 받아

마우스 등에 숨겨 판매한 혐의

약 5년 동안 12억원 상당 마약

총 841회 걸쳐 32개국에 밀수출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마약(펜타닐패치 72매, 옥시코돈 45정 등)/사진=노원경찰서경찰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마약(펜타닐패치 72매, 옥시코돈 45정 등)/사진=노원경찰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간 해외로 밀수출해온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미국 국적의 A(39)씨와 부인 B(35)씨를 검거해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허리 등이 아프다며 거짓 통증을 호소해 처방 받은 의료용 마약류를 인터넷에 광고해 841차례에 걸쳐 12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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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해외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마우스 안에 약을 숨기는 수법 등으로 밀수출했다. 이들이 판매한 펜타닐패치, 옥시코돈 등은 통증치료제로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A씨 부부가 팔아넘긴 마약류는 총 12억여원 상당으로 전 세계 32개국 구매자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약품 대금을 가상통화로 거래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미국 세관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숨겨진 수출품을 압수했다는 첩보를 전달받고 국정원, 관세청과 함께 수사를 진행했다. 동일인이 저가 컴퓨터 마우스를 장기간 국제택배로 발송한 점과 발송자의 주소가 허위인 점 등으로 미뤄 마약류를 거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식약처 등과 협조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준 병원들을 상대로 허위·과도 처방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피의자는 마우스에 의료용 마약을 숨겨 밀수출했다./사진=노원경찰서피의자는 마우스에 의료용 마약을 숨겨 밀수출했다./사진=노원경찰서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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