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재웅 서울시의원, "재건축 일몰제 불안감 확산" 대책마련 촉구

정재웅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24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재건축사업 일몰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내년 3월 정비구역 해제 예정인 사업지가 기한 내 조합 설립에 실패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처럼 알려져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자치구와 일몰기한 연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규정을 202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적용기한 1년을 앞두고 서울시는 정비가 필요한 구역이 해제되지 않도록 합리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각 자치구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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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까지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정비구역에서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 추진 상황으로 볼 때 구역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주민 30%의 연장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2020년 3월 2일부터 30일 이상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구청장이 시장에게 해제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지에 대해 구청장이 연장 요청을 할 것이라 예상되는 바, 주민들이 걱정하는 만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불확실한 정보 확산으로 주민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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