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합원 속여 154억 편취한 주택조합 대행업체 대표

토지승낙률 부풀려 154억원 갈취한 뒤

8년간 유흥비 등 90억원 야금야금 횡령

검찰 “피해자금 동결 등 추진보전 조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서울북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지위를 악용해 조합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조합자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는 등 서울 중랑구 내 지역주택조합 대행업체 대표의 각종 비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중화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백모(67) 씨를 사기·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실제 37%인 사업구역 내 토지승낙률을 80%로 속여 조합원 103명으로부터 약 66억원을 편취했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소 조합원 80%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가 부족하자 이 수치를 부풀린 것이다. 피해액 66억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고소 및 피해자 진술에만 근거한 추정치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피해규모는 154억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백 씨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인출한 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인출한 금액은 8여년간 총 90억여원에 이르며 선물옵션투자(60억원), 실내경마(21억원), 아들 임대료 대납(5억원),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9천만원) 등으로 사용됐다. 수사 결과 백 씨는 중랑구 외 자신이 맡은 다른 지역주택조합(서울 성동구·경기 포천시)에서도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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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백 씨가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전 처와 아들 등의 명의로 구입해 이를 조합 측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 뒤 이를 다시 담보로 설정해 7억원의 재산 피해를 조합에 끼친 혐의도 확인했다.

백 씨는 앞서 같은 사업구역 내 조합원 25명으로부터 고소돼 사기 혐의로 기소되는 등 비슷한 재판 두 건이 이미 진행 중이다.

검찰은 취득한 범죄수익을 처분·은닉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다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 등 금융재산을 동결하고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사실상 조합자금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지역주택조합의 단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다수 서민 피해가 엮인 만큼 철저한 자금 추적을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회복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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