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은 허가받아야 한다고요, 치지 말라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북새통이었던 지난 25~26일 국회 곳곳에서는 셀카봉을 든 유튜버들의 볼썽사나운 몸싸움이 눈에 띄었다. 마치 국회 몸싸움은 국회의원만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 유튜버들의 권리임을 온몸으로 외치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유명 유튜버 A씨와 B씨의 격투는 요즘 ‘동물국회’의 판박이 같아 보기에 씁쓸했다. 진보 유튜버 A씨가 보수 유튜버 B씨를 촬영하자 B씨가 A씨의 휴대폰을 붙잡으며 몸싸움으로 이어진 것인데 유명 채널의 경우 구독자가 66만명을 넘는 등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정치 유튜버들이 여의도의 새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동시에 실감케 하는 장면이기도 했다.
국회는 유튜버들의 촬영행위를 허용하지 않지만 이들은 각종 ‘꼼수’로 제약을 피해가고 있다. 하나는 촬영이 아닌 ‘취재’를 목적으로 국회에 입장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 상임위 회의, 기자회견 등은 일반에 공개돼 언론사업증명서와 기자증을 제출하면 취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인터뷰’를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의원실에 인터뷰를 요청하면 해당 의원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국회로 들어오고 나면 이들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의원실을 통해 들어온 이들은 그 실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튜버들의 국회 중계를 두고 상반된 시각이 부딪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유튜버들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이 각종 사건·사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한 유튜버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우리가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반면 이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도 있다. 1인 미디어가 새로운 언론 유형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국회 내 상황을 알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김언경 민주언론연합 사무처장은 “유튜버들이 질적으로 부족하지만 1인 미디어 시대에 누구나 취재할 수 있는 자유를 막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매체에 대한 갈증이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 만큼 기존 언론 역시 진실을 찾아야 할 의무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