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피해 결과나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쓰고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된 상태다.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 대표는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동물 운동하면서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원금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