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합] 대법, 유명성악가 징역 6년 확정…추악한 '동성 제자 성폭행' 전말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자신이 후원하던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위계등간음·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중파방송 예능프로그램에 고정출연하던 권씨는 방송을 계기로 인연을 맺은 A군을 “키워주겠다”며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씨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17년 뒤늦게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게 된 A군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며 권씨는 같은해 12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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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권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시간 이수명령,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A군 동생에 대한 일부 범행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었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다소 낮췄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과 함께 5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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