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의 범위가 공범이나 범죄로 이득을 얻은 제3자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정됐다. 개정령안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포함시켜 취업제한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기업 임직원이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또 정부는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국 내에 ‘경제사범 전담팀’을 설치해 취업제한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자에 대한 해임·인허가 취소 요구,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의 재판결과를 파악해 취업제한 등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 승인 여부 결정을 심의하는 경제사범관리위원회 재도입, 취업제한 대상 기관 정비, 조사 수단 보완 등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