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귀농·귀촌인 목조주택 지으면 최대 1억원 융자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센터 등 목조건축 활성화 박차

김재현 산림청장이 목조건축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김재현 산림청장이 목조건축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귀농·귀촌인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국산 목재 30% 이상 사용 조건으로 건축비를 최대 1억원까지 장기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목재소비 촉진 파급력이 큰 목조주택 활성화로 국내 목재산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우선 국민들이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무상 보급한다. 귀농형 3종(85㎡형, 110㎡형, 136㎡형)과 귀촌형 3종(63㎡형, 81㎡형, 108㎡형)이다.

또한 귀농·귀촌하는 국민이 목조주택을 신축할 때 최대 1억원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연이율 2%)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버스승강장과 민원실 등 공공건축물과 유치원, 노인병원 등 교육·의료시설의 내·외장재를 국산 목재로 시설할 경우 지자체에 1곳당 1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설계하는 남북산림협력센터, 동해안 산불관리센터, 양평경영팀 청사, 산림생태관리센터 등 청사 4곳과 군산 신시도, 인천 무의도, 김해 용지봉 등 새로 조성되는 국립자연휴양림 3곳도 목조건축으로 시공한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국산 목재 우선 구매 제도’ 참여를 유도하고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역 목조화 사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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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목조건축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위해 지면으로부터 지붕까지 18m, 처마 높이 15m로 규정된 목조건축물 규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화하고 이에 맞춰 표준시방서, 한국산업표준(KS) 등을 마련한다.

목재제품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 정보를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목재 정보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산지 원목 생산단계부터 목재제품 도·소매 업체에 이르는 유통구조를 파악하고 목재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목재 공동구매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현재 목재이용법에 따라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신기술 인증제품’과 함께 ‘목재 안전성 우수제품’을 추가로 등록해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진행 중인 ‘아이러브 우드(I LOVE WOOD)’ 캠페인과 목조주택 공모전을 연계해 목재 이용 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경북 영주 한그린목조관은 우리나라 목조건축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올해를 국내 목조건축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국내 목재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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