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도 산하 6개 의료원 ‘수술실 CCTV’확대 설치 운영

안성의료원서 시범 시행…의료사고·인권침해·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해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설치 모습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설치 모습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수술실 CCTV’설치를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도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면 확대 운영 조치는 대리수술 등 고의적 위법행위 예방과 환자 인권보호 등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도입 초기에는 진료권 위축,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안성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에는 총 수술 건수 144건 중 76명의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해 찬성률 53%를 보인 반면 지난 4월 조사에서는 전체 수술 건수 1,192건 중 791명의 환자가 동의, 찬성률 66%로 7개월 만에 13%포인트 증가하는 등 점차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내 한 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사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에는 전체 수술 건수 190건 중 161건이 CCTV 촬영에 동의, 동의율이 84%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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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수술실 CCTV가 설치될 경우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인권침해,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각종 불법과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불신 해소를 통해 의료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 25일 보건복지부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우선 설치 운영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류 국장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불필요한 불신을 없애는 모두가 행복한 길인만큼 앞으로도 CCTV전국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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