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동십자각] 이미선 논란이 증시에 남긴 것

김광수 증권부 차장




한동안 화제가 됐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의 주식투자 논란이 일단락된 분위기다. 패스트트랙 이슈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돌아갔다.

이 재판관은 취임했지만 상처는 고스란히 주식시장에 남았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주식시장=불공정 게임’이라는 인식을 키웠다. 이 재판관 부부의 주장대로 재산의 70~80%를 주식에 투자한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다. 투자금액이 수십억원, 아니 수백억원을 넘어 그 이상이라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판사·변호사처럼 소위 사회 고위층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남들은 알기 힘든 정보에 접근해 투자하고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이 재판관 부부가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해도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사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금융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해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 재판관 부부의 주식거래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나도 한 번 남이 모르는 정보로 대박을 노려보지 않을까’하는 헛된 상상을 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강한 경고를 할 수 있다. 문제가 없었다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 그들의 실추된 명예를 바로잡아줘야 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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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로 끝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주식투자에 관한 규정도 문제가 없는지 손 볼 필요가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 4항에 의하면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검사장급 이상 검사에 대해 본인·배우자·직계가족 등의 주식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하위직 판검사는 처벌규정이 없다. 권고사항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등의 투자를 할 수 없다’는 행동강령 정도만 나와 있다. 어느 선까지 주식투자를 허용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이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일이 증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마무리도 확실할 필요가 있다.
/bright@sedaily.com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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