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10대 딸 병문안을 갔다 세 차례나 성추행한 파렴치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피해자인 딸은 자해까지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A씨(39)는 복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인의 10대 딸 B양 병문안을 갔다가 두 차례 성추행했고, 지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뒷자리에서도 A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 나이인 B양은 자해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 피해자 가족도 합의를 거절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며 지인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