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 시군)’과 ‘가형(용인·화성 등 8개 시군)’ ‘나형(이천·안성 등 7개 시군)’ 등 도내 도시화 정도에 따라 시군별로 구분해 차이를 뒀다.
표준형은 132m·31초마다, 가형은 104m·25초마다, 나형은 83m·20초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구조다. 할증요금은 현행(20%)과 같으며, 광명시는 서울 요금을 적용받는다. 도는 시군 간 요금이 달라 생기는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요금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을 기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요금 거리는 148m마다, 시간은 36초마다 200원씩 오르게 된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다양한 택시 운행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형·경형택시 요금 인상안도 함께 마련돼 소형택시는 2,700원, 경형택시는 2,600원으로 기본요금이 확정됐다.
도는 이번 요금인상이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1년 후에는 이전 사납금의 10% 내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장시간 과로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했다.
이용객 서비스 향상 분야에서는 ‘승차거부’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수원, 고양 등 16개 시 개인택시 중 25%를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했다. 경기도와 도 택시업체 노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시군은 관할 택시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개선명령 1회 위반의 경우 법령상 최고 처분기준인 사업 일부 정지 20일을 적용할 수 있다. 도는 해당 개선 대책이 잘 추진되는지 연간 2회 정기 및 불시 점검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