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10·26사태’ 김재규 사진 3군단, 6사단에 다시 걸리나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해 가능해져…“게시 여부는 육군이 판단해 결정”

국방부가 최근 역대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조건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10·26 사태 이후 일선 부대에서 금기시됐던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이 다시 걸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게시 여부는 육군이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역대 지휘관 사진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국방장관 및 장성급 지휘관 사진 게시 규정 등 부대관리훈령’이 지난달 26일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진 게시가 역사적 사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전부를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예우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 사진 게시의 경우에는 형법이나 군형법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과 부서장은 제외토록 제한을 뒀다.


김 전 중정부장은 육군 18대 3군단장과 15대 6사단장 등을 지냈지만, 1980년 내란죄가 확정돼 사형된 뒤에는 그의 사진이 전 부대에서 사라졌고 그의 이름도 부대기록물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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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훈령 개정으로 김 전 중정부장이 지휘관을 지냈던 3군단과 6사단 등은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내부 홈페이지 등에 다시 그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거의 40년 만에 그의 사진과 이름이 역대 지휘관 명단에 오를 수 있게 된 셈이다.

육군 측은 이에 대해 “아직 개정된 훈령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김 전 중정부장의 사진을 게시할지는 훈령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취지에서 훈령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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