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개별주택 공시가, '작년의 2배' 13.9% 상승

서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13.95% 올랐다. 일부 개별주택 공시가는 국토교통부의 지적대로 대다수 상향 조정됐다. 국토부가 오류라고 주장했던 서울 8개 구 개별주택 456가구 가운데 69%의 공시가가 정부 의견에 맞춰 재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산정한 396만 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정리해 공개했다. 전국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5.12%)보다 1%포인트 이상 오른 6.97%로 나타났다. 서울은 특히 지난해(7.32%)보다 2배가량 상승해 13.95% 증가했다.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등 3개 시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은 평균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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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7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정부가 책정한 표준주택만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자 개별주택 검증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나온 결과다. 표준주택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개별주택은 표준주택을 기초로 지자체에서 가격을 매긴다. 정부는 서울 각 구청에서 결정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이 표준주택보다 한참 낮게 형성되자 조사에 돌입했다. 서울 8개 자치구 9만여 가구를 조사했고 이 가운데 456가구에 대한 오류 의심사항을 발견했다. 국토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을 지자체에서 잘못 선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해당 사항은 서울 각 구별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심의·조정됐다. 조정한 건수는 모두 314건이었다. 오류 의심 사항 중 69%이다. 조정된 건수는 강남구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구(76건), 마포구(34건), 중구(33건) 순이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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