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견제 방법 없다" vs 警 "충분히 통제 가능"… 경찰권한 견제 놓고 대립

검경수사권 조정 최대 쟁점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핵심쟁점은 과연 이 안이 시행됐을 때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다 할 만큼 강화되는지, 이를 통제할 장치가 충분히 작동되는지다. 이에 대해 “견제 방법이 없다”는 검찰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경찰이 상반된 해석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사건 송치 전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확보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검찰 견제장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갈등이 격화하는 지점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 확보’ 부분이다. 검찰은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경찰의 수사 독주를 막을 수 없다고 본다.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경우 사실상 ‘불기소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이 폐지되고 검찰도 정보수집을 중단한 상황에서 경찰이 정보권에 이어 수사권까지 독점하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게 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을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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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찰 측은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 청구만으로 얼마든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송치 가능하므로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보완수사 요구 불응 시 직무 배제 및 징계요구권,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검찰의 통제수단으로 마련된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 측은 경찰 수사에 의문을 품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정당하지 못한 요구”라며 불응하면 방도가 없다고 반발한다. 이에 반해 경찰은 검찰의 사후 통제수단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수준으로 낮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검찰의 불만사항이지만 경찰은 문제시하지 않고 있다.


윤경환·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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