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인정제품 전수조사 돌입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 바닥구조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에 돌입했다. 또 기존 사전인정제도만으로 층간소음 해소가 어렵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후 성능점검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바닥충격음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사전인정제도와 더불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이날 층간소음과 관련 국토부의 현행 사전인정제도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사전인정제도는 바닥구조물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인정받고, 이 제품으로 시공하면 층간소음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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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국토부의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 슬래브 제품으로 시공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시험을 해 봤더니 전체의 96%가 실제보다 성능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의 60%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물 준공 이후에 층간 소음 여부를 측정해 문제가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보완이 쉽지 않고 사회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사전 인정제도를 채택했다”며 “앞으로 시공관리를 강화하고 사후 성능점검을 보완해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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