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료·정신건강복지 인프라 구축이 우선

사법입원제(법원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결정)도입

최명민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장

● 응급·행정입원 등 있는 제도도 제대로 작동않고

● 편견 큰데다 퇴원후 보호·재활서비스도 거의없어

● 강제입원만으론 낙후된 정신건강복지 타개못해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회에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현행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면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어야 하는데 환자가 진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입원이 쉽지 않다. 지난 1월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사법입원 도입과 외래치료 명령제 강화를 포함한 이른바 ‘임세원법’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법입원 찬성 측은 중증환자의 강제입원을 인신구금으로 바라보는 사회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입원과정을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강제적 구속력만 강화할 게 아니라 현재도 운영 중인 비자의 입원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최근 일련의 정신질환자 범죄사건에 대한 대안으로 사법입원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범죄발생의 원인이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효과적으로 격리하지 못한 현 제도의 모순에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정신질환자를 사법제도에 의해 강제로라도 입원시킬 수 있다면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사실 사법입원제도는 미국이나 유럽 등 정신보건의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하더라도 인신구속이나 강제가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 가족이나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서보다 공적 시스템인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법입원제도는 강제성과 인권보호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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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신과의사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사법입원제도에 대해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 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제도 도입이 현재 우리나라 정신보건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범죄 대책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적 구속력만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일련의 정신질환자 범죄로 인해 공포감에 사로잡힌 대중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쉽게 간과해버려서는 안 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지점들을 짚고 있다. 그중 몇 가지를 대변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런 사건의 근본 이유가 입원제도 자체의 허점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도 우리나라에는 응급입원제도와 행정입원제도 같은 비자의 입원제도가 있지만 지자체의 정신보건에 대한 책임성 부족과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탓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사법입원제도가 더 나은 제도라 할지라도 과거와 비슷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신보건영역에 개입하게 될 사법전문인력의 전문성과 공정성, 그리고 청문 절차나 위원회 인적 구성의 적절성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사법입원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들은 이 제도를 상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곧 그 사회의 기본적인 입원제도는 자의입원제도가 돼야 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증상악화로 인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병원이 한번 입원한 후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혐오의 공간이 되는 한 자의입원의 길은 멀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강할수록 자의입원은 더욱 어려워진다.

입원치료 이후도 중요하다. 이번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진주는 인구 35만명 규모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지만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관리보호나 정신재활 서비스는 전무한 수준이다. 피의자 안인득의 경우에도 퇴원 후 받던 외래치료도 중단됐지만 정신건강복지 차원의 서비스도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다면 응당 받아야 할 집중사례관리서비스도, 주간활동프로그램이나 취업지원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었다. 결국 일하고자 했으나 할 수 없었고 산재나 수급권의 혜택에서 탈락했음에도 대안적 도움이 부족했으며 고립된 채 증상이 악화일로에 있었지만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 그 결과 수차례 위기가 예견됐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위기대응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것이 21세기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자 의료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정신건강복지 시스템의 단면이다.

이러한 상황을 사법입원제도에 의한 강제입원만으로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정신과적 치료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목소리에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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