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드라이브스루서 환전, 대출 한번에 조회 …10월부터 서비스

금융위 9건 추가 지정… 페이콕은 보류

4년간 규제샌드박스 기존 규제 안받아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10월부터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매장과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환전이나 현금인출이 가능해진다. 일일이 은행을 찾아다닐 필요없이 앱으로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19건 가운데 페이콕 1개사를 제외한 18건의 서비스 만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핀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NHN페이코, 핀셋, 핀테크, 코스콤, 카사코리아, 우리은행, 더존, 비즈온 등이다. 이들 서비스는 특별법에 따라 혁신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받는다.

먼저 우리은행은 오는 10월부터 카페·패스트푸드 등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환전·현금인출 서비스를 선보인다. 은행 지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원화와 100만원 미만의 외화를 수령 가능해진다.


이번 선정된 서비스를 통해 대출 분야도 대폭 개선된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 핀셋은 각각 오는 6월께 앱에서 여러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확정금리를 한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신청 플랫폼’을 선보인다. NHN페이코도 오는 9월 중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는다. 핀테크는 다음달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와 금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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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활용한 업체들도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코스콤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를 전산화하고 주주명부를 블록체인화해 개인 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한다.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발행하고 유통한다. 더존비즈온은 비외감기업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해주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우선 심사 대상 중 페이콕만이 심사 보류 상태에 놓였다. 한국NFC측이 페이콕의 서비스가 이미 진행 중인 자사 서비스와 유사하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페이콕은 혁신서비스 지정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추가 심사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달 중순 경 두 회사 묶어서 일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서비스 86건을 5~6월 정례회의에 상정해 다음달 내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여부를 처리한다. 이미 지정된 기존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 신청은 건별로 묶어 빠르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방침이다. 오는 6월 말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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