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 동안 오전 2~8시,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이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켜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 업무정지 시간대에 롯데홈쇼핑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에서는 기존 중소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