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천 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권 지구대장을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0일 J 경정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J 경정은 지난 2012년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경감으로 근무하던 당시 모 업자에게 사건 해결을 청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J 경정에게 수천 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송파구의 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J 경정은 지난주부터 대기발령 조치됐다. 다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찰 차원에서 별다른 징계논의는 없을 예정이다.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2012년도 사건이라 금품수수징계시효인 5년을 이미 넘겼다”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당연퇴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