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람잘날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소송으로 4년째 잡음

설악산 구역, 천연기념물 171호

케이블카 설치 위해 문화재청이 현상변경 허가

환경단체·강원주민 반발했으나 소송에서 져

원고들 중 일부 즉각 항소 계획 밝혀

지난 2016년 2월 19일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에서 환경단체가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촬영된 산양./연합뉴스지난 2016년 2월 19일 강원도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에서 환경단체가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촬영된 산양./연합뉴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4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단체와 강원 지역주민 등이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으나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3일 강원도민·양양군민 등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산악인·작가 등 348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설악산 천연보호 구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171호로,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했다.

하지만 양양군이 이에 불복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는 2017년 2차 심의에서 현상변경안을 재차 부결했으나, 문화재청은 한 달 뒤 이 결정을 뒤집고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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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문화재청이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해 준 데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니 원천무효 사유가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부분 원고의 청구는 각하됐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환경단체가 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의 청구 내용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 중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정인철 상황실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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