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지도부 총사퇴와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 출범을 주장한 정무직 당직자 2명을 해임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과 임호영 법률위원장을 해임했다. 당 관계자는 “당헌 22조에 따라 당 대표는 직권으로 서면 제출 없이 당무 위원을 즉각 해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해임은 당내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론’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명철·임호영 위원장은 2일 전·현직 지역위원장 및 정무직 당직자 연석회의에 참석, 지도부 총사퇴와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 출범을 요구하는 결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손 대표는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 일각의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 출범 요구는 대책 없이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파 패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저는 지난해 9월 2일 중도 중심으로 당을 지키겠다면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당원은 징계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법률위원장은 손 대표가 해당 행위를 이유로 자신을 법률위원직에서 해임한 데 대해 “정무직 당직자는 얼마든지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기에 이것이 해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해임은 당내 지도부 사퇴론에 대한 사실상 첫 징계다. 바른정당계 및 국민의당계 일부 의원들이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